굿모닝페이 부가세신고 안내의 건
일반2025-07-17 12:55:37
안녕하세요 굿모닝페이 관리자입니다.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드립니다.
1. PG 결제 매출 신고 기준
굿모닝페이를 통한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VAT 포함)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PG 수수료를 제한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시 국세청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및 PG사는 모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므로, 실제 결제금액과 신고금액의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자료의 경우 대리점 및 가맹점 전산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