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페이 부가세신고 안내의 건

일반

2025-07-17 12:55:37


안녕하세요 굿모닝페이 관리자입니다.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드립니다.


1. PG 결제 매출 신고 기준

  • 굿모닝페이를 통한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VAT 포함)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 PG 수수료를 제한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시 국세청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및 PG사는 모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므로, 실제 결제금액과 신고금액의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자료의 경우 대리점 및 가맹점 전산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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